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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 졸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 날짜 | 2013-07-04 | 조회수 | 7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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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철 | ||||
첨부파일 | |||||
제56조(성적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이 성적 삭제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적삭제요구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대치 교과목의 성적을 재취득한 경우 2.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폐지되어 동일 또는 유사대치 교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3. 졸업 직전 학기에 폐강 등으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은 교과목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학부(과)장이 인정한 경우 4. 성적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C+ 이하 교과목 성적 중 6학점 이내에서 성적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 ② 재수강에 따른 이전 성적은 삭제되며, 삭제 시기는 수업일수 4분의 3선으로 한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졸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타대학의 경우를 보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해서 졸업 학점을 채우고도 재학생 신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따로 졸업유예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어점수와 졸업작품을 내지 않더라도 140학점을 모두 수강하면 자동적으로 수료자가 되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 졸업을 유예하려면 개인적으로 학점을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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