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폐과된 산업대학원 문예창작학과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부칙 제213호 제2조
제2조(폐과되는 에너지환경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으로 에너지환경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에서 폐과되는 학과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폐지되는 에너지환경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의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2021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같은 대학원의 유사 학과의 정원 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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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부칙 제304호 제3조
제3조(폐지되는 일반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학과 및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으로 일반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에서 폐지되는 학과에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 12. 29.)
②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의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2023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같은 대학원의 유사 학과의 정원 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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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
제29조의2(재입학) ① (생 략)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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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4조
제14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함)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경우에는 재적 당시의 소속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려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같은 대학원의 유사학과의 정원 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하는 학생이 재학 시 취득한 학점(F학점 포함)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교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학과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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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영구수료생등록생 운영규정」 제7조
제7조(학과 및 지도교수) ① 학과(전공⋅프로그램)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유사한 학과(전공⋅프로그램)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프로그램)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교수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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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문예창작학과는 2021년 2월까지 존속되며, (영구)수료생들은 2020년 2학기까지 논문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논문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실 경우, 같은 대학원의 유사학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유사학과로 변경 시 당초 계획했던 학위 및 지도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