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졸업자격인증을 위한 EPiC 졸업요건 및 현재 획득 점수(22.6.20.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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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73 | 날짜 | 2022-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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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C 졸업요건 적용 대상 ㅇ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 EPiC 졸업요건 미적용 대상자(재입학생 등)는 본인의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규정을 따름 **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외국인 학생 제외
□ EPiC 졸업요건 인정분야 및 인정기준 ㅇ 인정분야: ① 필수요건과 ② 선택요건으로 구분 ㅇ 인정기준: ①과 ②를 합하여 EPiC 졸업요건 점수 총 700점 이상 취득 ** 편입생은 총 350점 이상 취득 시 졸업요건 충족
□ 졸업요건 면제 항목(대체 인정) ㅇ 인정분야 ① 공직 진출(9급 이상) ② 전문대학원(법학/의학계열/약학) 합격 ③ 전문자격증(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취득 ㅇ 인정기준: 위 3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취득 시 졸업요건 충족으로 인정
□ 필수요건 가. 현장실습 ㅇ 담당 부서: 취업진로본부, 학과(부) ㅇ 인정 활동: 취업진로본부 및 학과(부) 주관 장ㆍ단기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ㅇ 인정 기준:
* 항목 중복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ㅇ 인정점수 취득 방법: -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면 해당 인정 점수 취득 - 별도의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나. 프락시스 디그리(Praxis Degree) ㅇ 담당 부서: 교육혁신처 ㅇ 인정 활동: 디스커버리학기 개설 트랙 교과목 이수 ㅇ 인정 기준:
ㅇ 인정점수 취득 방법: - 디스커버리학기 개설 교과목 중 프락시스 디그리 트랙 교육과정(9학점)을 이수 - 별도의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다. 교환학생 ㅇ 담당 부서: - 해외 교환학생: 국제교육본부 - 해외 복수학위: 복수학위 운영 학과(*MSDE학과, 산업공학과 ITM전공,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ㅇ 인정 활동 · 해외 교환학생: 국제교육본부에서 주관하는 장기(학기 단위) 및 단기(하계 혹은 동계 방학, 2~4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 해외 복수학위: 해외 복수학위 운영 학과가 인정하는 ‘해외 복수학위 과정’ ㅇ 인정 기준:
* 항목 중복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 해외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적(정규 학점)을 취득하면 해당 인정 점수 취득 · 해외 복수학위: 해외 복수학위 이수 요건을 충족(정규 학점)하여 주관 학과에서 학위 취득을 인정받으면 해당 인정 점수 취득
라. 학술지 ㅇ 담당 부서: 학과(부) ㅇ 인정 활동: SCIE 등재지 혹은 KCI 등재지 논문 게재 ㅇ 인정 기준: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 게재한 논문만 인정
* 항목 중복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 논문 게재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소속 학과(부)에서 심의 후 인정이 확정되면 인정 점수 취득 - 증빙자료 첨부: 논문이 게재ㆍ발행된 등재지의 표지 및 목차 사본, 논문 사본
마. 외국어 ㅇ 담당 부서: 국제교육본부 ㅇ 인정 활동: 영어 및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에 한함) ㅇ 인정 기준: - 입학 이후부터 졸업사정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만 인정 - 외국어 점수는 언어별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서로 다른 외국어는 중복 인정 (ex. 영어+중국어, 영어+일본어, 일본어+중국어) - 외국어 관련 대체 과목 수강 불인정 - 국제교육본부 주관 모의 외국어능력평가(TOEIC, TOEIC Speaking, OPIc) 인정 * 모의 외국어능력평가 인정 점수는 대학지정 요건 ‘영어’ 항목 점수 기준과 동일
- 외국어 시험 인정 기준 총괄표
1) 영어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 어학점수 취득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국제교육본부에서 심의 후 인정이 확정되면 인정 점수 취득 · 증빙자료 첨부: 어학점수 성적표 사본
바. 창업 ㅇ 담당 부서: 창업지원단 ㅇ 인정 활동: - 창업(매출 500만원 이상) - 창업과정 이수: 창업동아리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최종 평가를 이수 * 창업동아리 대표 및 팀원도 같은 점수 부여 - 창업교육 이수: 액티브 서포터형 창업 강좌 총 5단계(Start, Idea, Develop, Sales, Finance) 중 단계별 1과목 이상(총 5과목 이상) 이수
ㅇ 인정 기준: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까지의 활동만 인정
* 항목 중복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 창업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창업과정(동아리) 혹은 창업교육 강좌(교과목)를 이수한 경우, 창업지원단 확인 후 점수 취득 ․ 별도의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선택요건 가. 특허 ㅇ 담당 부서: 산학협력단 ㅇ 인정 활동: 특허청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중 특허 출원 ㅇ 인정 기준: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까지의 특허 출원만 인정
* 최대 2회 중복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1) 특허 출원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특허청 특허 출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서) 첨부 2) 산학협력단에서 확인 후 인정 점수 취득
나. 학회 발표 ㅇ 담당 부서: 소속 학과(부) ㅇ 인정 활동: 국내ㆍ국제 학술대회 발표 ㅇ 인정 기준: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 발표 참여 실적만 인정
* 최대 2회 중복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1) 학회 발표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발표문이 수록된 초록집 표지, 차례 및 목차 페이지 사본, 초록이 수록된 해당 페이지 사본, 학회 안내자료, 참가확인서) 첨부 2) 학과(부) 심의 후 인정이 확정되면 인정 점수 취득
다. 자격증 ㅇ 담당 부서: 학과(부) ㅇ 인정 활동: 학과(부)에서 인정한 IT/전산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ㅇ 인정 기준: 1)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최대 2회 중복 인정 2) 학과(부)에서 인정한 자격증 종류와 해당 점수에 따름([별첨2] 참고) ․ 학과 심의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격증 및 해당점수 추가 인정 가능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1) 자격증 취득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자격 취득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첨부 2) 학과(부) 심의 후 인정이 확정되면 인정 점수 취득
라. 공모전 / 전시회 ㅇ 담당 부서: 학과(부) ㅇ 인정 활동: 국내ㆍ외 각종 대회 또는 공모전 입상, 전시회 작품 출품 ㅇ 인정 기준: 입학 이후부터 졸업 이전까지의 입상(혹은 출품) 실적만 인정
* 최대 2회 중복 인정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1) 입상 혹은 출품 후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 본인의 입상 혹은 작품 출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전시회 혹은 공모전 안내자료, 참가확인서, 상장 사본 등) 첨부 2) 학과(부)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및 점수(100점 이내에서 자율 부여) 확정
마. 인정비교과 ㅇ 담당 부서: 교육혁신처 ㅇ 운영 기준: 1) 개별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은 반드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지침」을 따름 ․ 프로그램별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필수 탑재 2) 인정점수 부여 외 인센티브 제공 관련 ․ 프로그램별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또는 활동지원금은 제공 가능 ․ 장학금/마일리지 지급 불가 3) ‘특강’ 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중복 참여 인정 ․ 주제 및 시간 등 활동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점수 중복 취득 가능 ㅇ 인정 점수: 1)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및 EPiC졸업요건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 점수 부여 2) 2022학년도 부서/학과별 인정비교과 프로그램 및 인정점수 [별첨1] 참고 ㅇ 인정 점수 취득 방법: EPiC folio 시스템에 개설된 인정비교과프로그램 수료
[붙임] 졸업자격인증을 위한 EPiC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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