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제적 확정 알림 | 날짜 | 2022-08-31 | 조회수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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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재입학 안내문(학부)
1. 자격 -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사람 - 학사제적 된 사람[학사 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난 때부터 가능]
2. 절차 -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이전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 해당 학부(과)에서 심의를 거친 심의결과를 단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면, - 재입학 여석 내에서 총장이 허가함.
3.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군복무 중 제적된 사람에 한함) 1부.
4. 안내 사항 -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재적 당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F학점 포함). 다만, 재입학자의 이수학기※는 취득한 학점에 따라 재산정함. ※ 이수학기(’16.이전 신입생 기준): (0학기)1~17 점, (1학기)18~34학점, (2학기)35~52학점, (3학기)53~69학점, (4학기)70~87학점, (5학기)88~104학점, (6학기)105~122학점, (7학기)123~139점 ※ 이수학기(’17.이후 신입생 기준): (0학기)1~16학점, (1학기)17~32학점, (2학기)33~48학점, (3학기)49~64학점, (4학기)65~81학점, (5학기)82~97학점, (6학기)98~113학점, (7학기)114~129학점 -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하며, 재입학 후 전과는 불가함. ※ 야간학과 폐지 시: 동일전공의 주간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함.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5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 최초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전공 75학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