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예창작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대체 졸업 관련 내규(21.10.6.수정) | 날짜 | 2021-08-23 | 조회수 | 1160 | |||||||||||||||||||||||||||||||||||||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문예창작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대체 졸업 관련 내규
개정 2014.07.08. 전부개정 2021.10.0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생이 논문이 아닌 방법으로 졸업을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자격 및 요건) ① 등단자의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창작품과 논문 형식의 작품론을 졸업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단 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작품론은 본인의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논문에 첨부하는 창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희곡 및 시나리오의 경우는 공연 및 상영도 되지 않은 창작품으로 한다. ③ 작품론과 첨부할 창작품의 분량은 별표 2, 3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효력)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석사의 경우, 2022년 2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1. 10. 06.) 등단 인정 기준
* 등단 인정 여부는 학과 회의에서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2021. 10. 06.) 석사 작품론 및 논문에 첨부할 창작품 분량
[별표 3] (개정 2021. 10. 06.) 박사 작품론 및 논문에 첨부할 창작품 분량
|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생조교(행정조교) 모집 안내 | |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