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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예창작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대체 졸업 관련 내규(21.10.6.수정) 날짜 2021-08-23 조회수 116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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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대체 졸업 관련 내규

 

 

개정 2014.07.08. 전부개정 2021.10.0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생이 논문이 아닌 방법으로 졸업을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자격 및 요건) ① 등단자의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창작품과 논문 형식의 작품론을 졸업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단 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작품론은 본인의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논문에 첨부하는 창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희곡 및 시나리오의 경우는 공연 및 상영도 되지 않은 창작품으로 한다.

③ 작품론과 첨부할 창작품의 분량은 별표 2, 3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효력)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석사의 경우, 2022년 2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1. 10. 06.)

등단 인정 기준

 

갈래

등단기준

(1) 전국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

(2) 주요 문예 매체 신인상 당선 및 작품 발표

소설

(1) 전국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

(2) 주요 문예 매체 신인상 당선 및 작품 발표

희곡

및 시나리오

(1) 전국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

(2) 주요 희곡 및 시나리오 공모에서 입상

(3) 창작품 1편 이상 공연 또는 상영

(4) TV 드라마의 경우는 해당자가 있을시 재논의

 

* 등단 인정 여부는 학과 회의에서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2021. 10. 06.)

석사 작품론 및 논문에 첨부할 창작품 분량

 

갈래

작품론 분량

창작품 분량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시 40편 이상

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단편 4편 이상

·중편 2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희곡

및 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단막 희곡 2편 이상

·장막 희곡 1편 이상

·단편 시나리오 2편 이상

·장편 시나리오 1편 이상

 

 

 

 

[별표 3] (개정 2021. 10. 06.)

박사 작품론 및 논문에 첨부할 창작품 분량

 

갈래

작품론 분량

창작품 분량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

·시 60편 이상

소설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

·단편 6편 이상

·중편 3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희곡

및 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

·단막 희곡 4편 이상

·장막 희곡 2편 이상

·단편 시나리오 4편 이상

·장편 시나리오 2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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