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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 1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날짜 2022-12-23 조회수 99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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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지원”

[2023학년 1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필독!!]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 신청자 중

소득 기초생활수급 ~ 5 구간 학생은 자동선발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l 2022.12.26.[월) ~ 2023.1.6.(금)

▶ 신청방법 l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사 → 장학 → 장학금 신청 → 2023학년도 1학기 → 조회 → 어의장학금 선택 → 신청대상인 세부장학명(기초수급자, 장애 등)을 선택하여“신청하기” 클릭

▶ 지원대상 l 재학생 중 아래 조건 해당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필요

* 단, 한국장학재단 국장Ⅰ유형 신청 학생은 신청 불필요

- 소득 기초생활수급구간 ~ 5구간(구 소득분위) → 신청 불필요

* 한국장학재단 국장Ⅰ유형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이 위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 신청 필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 신청 필요

▶ 지원기준 l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 계절학기 및 방학 중 현장실습취득학점 제외, 초과학기생 수혜 제외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구간 조회가 되지 않는 학생은 어의장학금 지급 불가(단, 수급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소년․소녀가정은 예외)

 

 

▶ 추가 제출서류 l 아래 지원대상 한하여 신청기간 내에 해당 제출서류 첨부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첨부 (첨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장학복지팀 서면 제출)

 

지원대상

제출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 소녀가정 학생

1.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2. 제적등본 1부(소년·소녀가정)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소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1. 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부모 공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장애인 경우)

 

▶ 지원내역 l 수업료 100% 면제(단, 소득 차상위~5구간 학생 중 국가장학 Ⅰ유형 미수혜 학생은 50%만 면제)

▶ 장학금 지급 l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교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이며, 중복 선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으로 선택가능 (다만, 국가 및 교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처리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202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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