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학년도 교양필수 영어면제제도 접수 및 심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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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예창작학과 | 조회수 | 243 | 날짜 | 202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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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면제조건 신설⌟ ❍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실용영어의사소통⌟ 교과목 신설 * ‘실용영어회화(1)’ 폐지, ‘실용영어읽기와쓰기’ 교양선택으로 이수구분 변경 2. 운영목적 ❍ 영어능력 우수자에게 필수과목 이수시간 감소 또는 면제하여 불필요한 학점취득을 제한하고, 면제한 학점은 다른 교양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양교육의 균형을 도모 3. 대상 교과목
※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채워야함 □ 인정 영어시험 범위 ❍ 공인 TOEFL iBT ❍ 공인 IELTS ❍ 공인 TOEIC Speaking, 국제교류처 시행 모의 TOEIC Speaking ❍ 공인 OPIc, 국제교류처 시행 모의 OPIc ❍ 국제교류처 실용영어의사소통 면제시험
4. 접수·심사·결과안내 추진일정
※ 학기 4주차/14주차(접수)→5주차/15주차(면제심사 처리). 단, 3차 심사의 경우는 다수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일정을 조정 (5주차-6주차: 접수, 7주차 면제심사). * 세부일정은 학기별(연도별) 상이할 수 있음. 5. 면제신청 방법 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희망교과목과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어시험 성적을 조회*하여 신청 *외국어시험성적조회: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외국어능력평가성적조회 ❍ 관련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나.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등록 ❍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어시험 성적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성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면제 신청 ❍ 관련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 6. 면제 심사 ❍ 공인영어성적을 조회(시험주관사) 요청하여 진위여부 확인 ❍ 국제교류처 주관 면제시험 시행 7. 면제결과 안내 ❍ 기준 만족 여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