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예창작학과 졸업종합시험(졸업창작작품집) 내규(2022년 10월 일부내용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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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582 | 날짜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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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학과 졸업종합시험(졸업창작작품집)내규 개정: 2019년 3월 2019년 5월 보완 2020년 3월 서류 명칭변경 2021년 7월 일부내용 변경 2022년 3월 일부내용 변경 2022년 10월 일부내용 변경
문예창작학과 졸업종합시험은 ‘졸업창작품’ 승인 및 ‘졸업창작 작품집’ 제출로 이루어진다. 졸업창작 작품집에 수록될 작품들 중 ‘주장르’는 반드시 지도교수로부터 일정한 지도를 받은 후 통과 확인 절차를 거친다. ‘문예캡스톤디자인1’(전공필수)과 ‘문예캡스톤디자인2’(전공선택) 강좌를 통해 주장르 작품들 외에 부장르 작품들을 포함한 개인졸업작품집을 완성한다. (16학번 이전 학생은 통과 받은 개인 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인졸업작품집을 제작하여 졸업작품전시에 참여함으로써 최종 졸업 자격을 얻는다. 졸업전시는 ‘문예캡스톤디자인2’ 수강생들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과목 수강을 통해 전시의 기획, 홍보,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기졸업 및 휴복학 등으로 인해 ‘문예캡스톤디자인2’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장르’ 작품을 지도교수로부터 지도 받아 통과하고, 해당 학기 문예캡스톤디자인 담당 교수에게 편집지도 및 확인을 받아 편집완료확인서를 작성한 뒤, ‘부장르’를 포함한 ‘졸업작품집’을 개인적으로 제작 후, 학과에 제출하여 졸업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1. 졸업창작품(주장르) 1) 지도교수 전임교수가 지도하며 부득이 전임교수가 담당할 수 없을 경우 학과회의에서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2) 작품지도 지도교수에게 개별적으로 초고 제출 이후 최종 퇴고까지 최소 3번 이상 지도를 받도록 한다. 최종 작품통과 확인을 받지 못해 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 3) ‘졸업창작품 창작계획서’ 및 ‘졸업창작품 수행 확인서’ 제출 두 가지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문예캡스톤디자인1’ 수강을 통해 제출한다. 4) 졸업창작품 제출 자격 및 요건 졸업학기까지 규정된 이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졸업창작작품을 최종 승인 할 수 없다. 이수과목은 교육과정 개편, 장기휴학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시 ① 이수과목 시창작연습 ①②③ 중 2개 과목 이상 이수(예정)자 ② 분량 시 30편을 제출하고, 졸업창작 작품집에는 10편 이상 선별하여 싣는다.
(2) 소설 ① 이수과목 소설창작연습 ①②③ 중 2개 과목 이상 이수(예정)자 ② 분량 단편 3편(원고지 100매 내외), 중편 1편 (원고지 300매 내외) 장편 1편 (원고지 500매 이상)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 한다.
(3) 희곡 ① 이수과목 희곡창작연습 ①② 2개과목 이수(예정)자 ② 분량 단막 2편. 작품의도 및 시놉시스를 포함한다. (원고지 100매 내외)
(4) 동화 ① 이수과목 아동청소년문학론(구 교육과정. 어린이교육과문학, 세계의전래동화), 아동청소년문학창작연습(구 교육과정. 어린이심리와창작) 2과목 이수(예정)자 ② 분량 단편 3편(원고지 30매 내외), 중편 2편 (원고지 100매 내외)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 한다.
(5) TV드라마 ① 이수과목 영상드라마창작연습(구 교육과정 TV드라마창작연습), 희곡창작연습 ①② 중 1개 과목, 총 2과목 이수(예정)자 ② 분량 대본2편(원고지 100매 내외)
(6) 영화시나리오 ① 이수과목 시나리오창작기초, 영상드라마창작연습(구 교육과정 TV드라마창작연습) 중 1개 과목. 희곡창작연습 ①② 중 1개 과목, 총 2과목 이수(예정)자 ② 분량 대본2편(원고지 100매 내외)
(7) 평론·소논문 ① 이수과목 문학비평론, 문학비평연습 중 1과목 및 비평대상인 장르 관련과목 2개 이수(예정)자 단, 고전문학비평의 경우 고전문학사 외 다른 고전문학 과목 수업 1개, 총 2과목 이수(예정)자 ② 분량 2편(원고지 60매 내외)
2. 문예캡스톤디자인(1)(2)
* 휴학, 편입, 복수전공, 교과과정 개편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학과 졸업사정 회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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